현재 반려동물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화식/생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관련법과 절차가 궁금해요,구비해야하는 서류와 허가사항, 관련기관 등알아야하는 정보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료관리법상 사료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관할구청 등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