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0. 10. 09. 10:56

안녕하세요.

해외(일본)에서 반려동물용품을 수입해와서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업허가부터 수입신고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반려동물용품중에서도 식기를 판매하게 된다면, 식기가 사람이 쓰는 식기처럼 안정 인증을 받는것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역계약 체결 당사자 중 일방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역에서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인보이스(송품장), 팩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AWB 등) 및 운임인보이스 등 입니다.

반려동물용품 중 식기의 경우 예를들어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진 식기라면 일반적인 식탁용품이 분류되는 7323.93-0000호에 함께 분류되는데,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은 해당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용품이 수입요건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만약 개 사료(HS CODE 2309.10-1000)를 수입하신다면 사료관리법 등에 따라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대상 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와 같이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 및 수입관세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물품을 특정한 뒤에는 실제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무소와 논의하시어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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