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일본)에서 반려동물용품을 수입해와서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업허가부터 수입신고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반려동물용품중에서도 식기를 판매하게 된다면, 식기가 사람이 쓰는 식기처럼 안정 인증을 받는것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역계약 체결 당사자 중 일방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역에서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인보이스(송품장), 팩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AWB 등) 및 운임인보이스 등 입니다.
반려동물용품 중 식기의 경우 예를들어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진 식기라면 일반적인 식탁용품이 분류되는 7323.93-0000호에 함께 분류되는데,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은 해당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용품이 수입요건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만약 개 사료(HS CODE 2309.10-1000)를 수입하신다면 사료관리법 등에 따라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대상 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와 같이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 및 수입관세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물품을 특정한 뒤에는 실제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무소와 논의하시어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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