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물건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일본)에서 반려동물용품을 수입해와서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업허가부터 수입신고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반려동물용품중에서도 식기를 판매하게 된다면, 식기가 사람이 쓰는 식기처럼 안정 인증을 받는것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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