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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개인은 채권이 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매도할 때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받기 전에 매도하면 세금이 아예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별도로 이자를 받지않은 경우 세금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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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 수령 전에 채권을 매도하게 될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