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후 이자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시집간 딸이 몇년전까지 못살아서 생활비조로 월 백만원정도씩 보조를 했는데 이제는 좀 살만합니다 하지만 사위나 딸이 정규직이 아니다보니 월수입이 불규칙해서 생활에 애로가 많습니다 나역시 여력이 없어 3천만원을 차용증을 받고 이자 연2%(월 5만원)에 원금상환 월 5만원 이렇게 매달 이체받는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경우도 국세청에 이자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매달 이자소득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다음다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인 간 대여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대여사실도, 이자지급사실도 바로 알 수는 없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체크되기 쉽지 않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차용사실관계를 파악할수도 없습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므로 차용증을 정정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