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후 이자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시집간 딸이 몇년전까지 못살아서 생활비조로 월 백만원정도씩 보조를 했는데 이제는 좀 살만합니다 하지만 사위나 딸이 정규직이 아니다보니 월수입이 불규칙해서 생활에 애로가 많습니다 나역시 여력이 없어 3천만원을 차용증을 받고 이자 연2%(월 5만원)에 원금상환 월 5만원 이렇게 매달 이체받는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경우도 국세청에 이자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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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간 딸이 몇년전까지 못살아서 생활비조로 월 백만원정도씩 보조를 했는데 이제는 좀 살만합니다 하지만 사위나 딸이 정규직이 아니다보니 월수입이 불규칙해서 생활에 애로가 많습니다 나역시 여력이 없어 3천만원을 차용증을 받고 이자 연2%(월 5만원)에 원금상환 월 5만원 이렇게 매달 이체받는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경우도 국세청에 이자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