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급을 타면 생활비로 엄마한테 200만원씩 매달 드리는데 이거도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이구요
월급은 220정도 밖에 안되옵니다 ...
엄마집에 얹혀 살다보니 엄마에게 월 200만원가량을 계좌이체로 생활비나 저축용도로 계좌이체 하는데
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나중에 다 잡혀서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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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될 여지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수준은 증여세 없으며, 해당 금액을 저축하는 등 부를 축적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생활비등으로 직접사용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저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용돈은 생활비 등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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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드리는 것 중에 생활비 제외한 저축용도는 작성자님 계좌에서 관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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