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정기검사 꼭 하셔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