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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상괭이248
튼실한상괭이24821.01.08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고,부정 수급 사례가 아닌가요??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1월에 퇴사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고요..

근데 잔업으로 인해 1월2쨋주까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1월 3쨋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1월달에 2주 근무한 부분이 부정수급으로 취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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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1월 2째주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 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처리하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중복되어 있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업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업을 마친 때를 퇴직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1월 셋째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이전 2주간 근무는 실업기간 중의 근로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면 정리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세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