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된 금액이 좀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나요? 개인이 아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개인이 주민번호로 발행한다면 환급 대상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