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비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만일 사업외 비용이며,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로 발행은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로 결제 후
소득공제 대상 항목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