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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빠른기술자
전세금을 자녀에게 빌려줄 경우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약 1억정도 전세금이 발생했는데 부모님께 빌리기로 했어요. 이 경우 상속세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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