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모님에게 전세값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럴땐 상속세를 내야하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받은돈에 대한 상속세를 제가 내야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