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으로 부모님 재산을 미리 받는 것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얼마전 부모님에게 전세값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럴땐 상속세를 내야하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받은돈에 대한 상속세를 제가 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로서 돌아가심에 따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그외의 경우는 증여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살아계신 부모님께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대략 5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10년 이내에 별세하신다면 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거나 납부할 증여세를 공제해줍니다. 정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금액기준으로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