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로서 돌아가심에 따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그외의 경우는 증여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살아계신 부모님께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대략 5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10년 이내에 별세하신다면 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거나 납부할 증여세를 공제해줍니다. 정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금액기준으로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