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으로 부모님 재산을 미리 받는 것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2019. 04. 10. 20:12

얼마전 부모님에게 전세값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럴땐 상속세를 내야하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받은돈에 대한 상속세를 제가 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삼인세무회계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로서 돌아가심에 따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그외의 경우는 증여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살아계신 부모님께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대략 5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10년 이내에 별세하신다면 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거나 납부할 증여세를 공제해줍니다. 정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금액기준으로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2019. 04. 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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