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혼인공제로 1억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할 경우
혼인공제로 증여받은 1억에 대해서도 상속세 부과하는 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부동산 4억, 현금 2억 인 상황에서
1억을 혼인공제로 증여했을 경우, 상속세 부과되는 금액과 부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속개시일 10년내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총 7억을 고려해봐야합니다.
1.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셨는지, 혹은 한분만 돌아가셨는지 알아야합니다.
2. 세율은 누진세율에 따라서 1억까지는 10%, 1억~5억 구간은 20%입니다
상속세는 그 절차와 공제, 절세혜택이 매우까다롭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재산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세액은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므로 1억도 상속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기재하신 경우 총 7억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세 계산시에는 피상속인 사망시 배우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당시,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기에 상속세는 없으며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5억이 공제되어 약 3천만원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