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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교통안전담당자”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지정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즉 교통안전관리자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니 교통안전담당자라고 할수 있잖습니까. 즉 반대로 생각하면 교통안전담당자가 일종의 교통안전관리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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