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니 종소세 이거 나왔는데 살면서 처음 나와봄

아니 1211원 수입이 있다고
쿠팡뭐 해본다고 햇다가 아예 안했는데 이게 나와버림 ㅡㅡ
13만원을 내라는데 이게 말이되는지 모르겠음
어떻게 해야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211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추가적으로 13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더다로 세법상 1만원 미만의 세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

    함으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추가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2개 이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