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더다로 세법상 1만원 미만의 세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
함으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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