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된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10% 포함)가 연간 8천만원 미마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비록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이라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