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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1

간이과세자인데 세금납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022년3월달에 오픈이라 하는데...

처음이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연매출이 4011만원 잡히는데 홈텍스로 신고할려니 복잡도하고 어플깔아서 알아보니깐 납부세금 금액이 6십만원 넘는 금액이 떠서요. 세무소에 전화해보니 4800백 안넘으면 간이가세자라 의무신고하데 납부세금떠도 안내도 된다곤 하는데 뭐시 찜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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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사업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납부의무 면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환산하게 되면 4800만원이 넘게되기 때문에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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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 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 이내에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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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신고의무는 존재하지만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신고서상에서 납부금액이 나오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납부서를 출력하시려고 하면

    납부서가 나오시지 않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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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은 연환산 기준입니다. 3월에 오픈하셨으면 10개월에 매출이 4011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4800만원이

    조금 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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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된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10% 포함)가 연간 8천만원 미마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비록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이라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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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금액은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 4800만원(12개월 간) 미만이 기준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연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부가가치세가 납부면제됩니다.

    4011만원은 12개월로 환산하면 4813만원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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