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사업주가 매일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납부하여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이 된다면 3개월 이상이 되는날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에 연간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