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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사랑새33
근사한사랑새3321.10.27

일용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주변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지금까지 하지않고있는데 연말정산하는게 좋은건가요? 하지 않는다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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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사업주가 매일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납부하여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이 된다면 3개월 이상이 되는날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에 연간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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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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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하루 일당에 대한 세금신고로 과세종결되며, 연말정산은 일용직외의

    근로자의 경우, 12월말 계속근무자이면 현근무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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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상시근로자만 하는 것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모든 원천징수의무가 종결되고, 일당이 18만7천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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