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연말정산을 하기 싫거나 불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환급받을 게 없다 등),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 서류(간소화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