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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타킨86
기특한타킨8621.02.13

입사한지 한달반인 사람은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입사를 11월말에 했는데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안해도되는걸까요??

따지고보면 2달도 안되고 한달좀지나는데

애매해서 어떻게해야되는걸까용??

안한다면 불이익이잇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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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 해당자에 포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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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 기준으로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나,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납세자가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총급여가 크지 않다면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 신고만 하더라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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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 것 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적은경우에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도 전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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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다만, 과세기간(1.1~12.31) 동안 1개 직장에서 단 1개월만을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세부담을 정산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퇴직시에 연말정산까지 챙기긴 쉽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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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부터 입사하셨으면 2020년에 발생한 2020년 귀속 분 근로소득이 있으실 것이므로 당연히 연말정산대상이십니다만, 그만큼 원천징수된 세액이 적을 것이므로 별다른 추가 자료 제출 없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만으로도 전액 환급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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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은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월 말에 입사하셨다면 1년간 총 급여가 적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며,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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