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 기준으로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나,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납세자가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총급여가 크지 않다면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 신고만 하더라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