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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달팽이254
부유한달팽이25424.02.15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다자녀로 처음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몇년 뒤 추가로 자동차 한대를 더 구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구매한 자동차를 팔고 다른 차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2번째 구매한 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를 처분하면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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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중고차매매입니다.

    네 2년 지나셨으면 매각하시면 혜택받아보실수 있습니다

    한대를 정리안하시면 이전비감면은 안되는거라 유의하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다자녀로 취등록세에서 혜택을 받으신 차가 완전히 등록 말소되어서

    질문하신 분의 차량이 아니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