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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자동차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2016년에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는데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타고 있는차를 팔면서 구입할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님이 2027.12.31.

    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차량을 판매하시고 신규차량을 취득한다면 다자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