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님이 2027.12.31.
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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