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구매시 취득세 다자녀혜택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3명입니다. 새로운 차 한대 더 구입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동차 구매한다면 혜택이 있나요?
혜택없을시 타던차량을 처분할시 다시 혜택이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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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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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로,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선 1년 이상 보유 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지원받은 차량이 있으면 불가하나 말소 또는 타인에게 이전 등록을 하면 신차 구입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지원받은 세금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