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로,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선 1년 이상 보유 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지원받은 차량이 있으면 불가하나 말소 또는 타인에게 이전 등록을 하면 신차 구입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지원받은 세금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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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