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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16

결혼전(재혼)먼저 이혼을 요구하거나,이혼사유를 만들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한다고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 하나요?

아는,지인이 외국인(베트남) 여성과 재혼을 하면서 혹시?일어날수 있는 문제를 대비해 결혼 후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 하거나,다른 문제로 이혼 사유를 만들면 아무리 공동재산이라도 모든 권리를 포기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는 다면,그것이 정말?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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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산약정을 사용하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더 확실히하려면 법무사에 의뢰해 부부재산약정을 등기도해서 제3자에게 대항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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