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재혼)먼저 이혼을 요구하거나,이혼사유를 만들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한다고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 하나요?
아는,지인이 외국인(베트남) 여성과 재혼을 하면서 혹시?일어날수 있는 문제를 대비해 결혼 후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 하거나,다른 문제로 이혼 사유를 만들면 아무리 공동재산이라도 모든 권리를 포기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는 다면,그것이 정말?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산약정을 사용하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더 확실히하려면 법무사에 의뢰해 부부재산약정을 등기도해서 제3자에게 대항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