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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천지개벽
천지개벽

결혼전(재혼)먼저 이혼을 요구하거나,이혼사유를 만들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한다고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 하나요?

아는,지인이 외국인(베트남) 여성과 재혼을 하면서 혹시?일어날수 있는 문제를 대비해 결혼 후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 하거나,다른 문제로 이혼 사유를 만들면 아무리 공동재산이라도 모든 권리를 포기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는 다면,그것이 정말?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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