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나 킥보드 같은 걸 탈 때는 안전모나 헬멧은 무조건 착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탈 때도 안전모 착용하시나요?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낙상시 머리부터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안점로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오가 나를 비껴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늠름한하운드156입니다.
도로교통법 50조 4항의 법조항에는 있으나 안전모 착용 홍보를 위한 훈시규정이어서 위반시 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할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무조건이라는 경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를 탈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는게 좋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