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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흑로79
참신한흑로7924.03.28

인정상여 소득처분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23년 법인세중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있어서

원천세 신고 2월귀속 3월지급 4월신고로 신고하였습니다.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도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1. 작년 12월분을 수정신고해야되나요? . 수정신고시 가산세 발생없나요?

2. 12월 수정이 아닐시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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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금 차이가 있다면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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