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소득처분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23년 법인세중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있어서
원천세 신고 2월귀속 3월지급 4월신고로 신고하였습니다.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도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1. 작년 12월분을 수정신고해야되나요? . 수정신고시 가산세 발생없나요?
2. 12월 수정이 아닐시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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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금 차이가 있다면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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