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과태료할인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한경우에는 절대로 이의제기를할수없나요
신고로 부과가되었는데 황색 점선인데 1분간격으로찍혔고 보행로침범주차긴한데 침범 구역은사유지이며 사진상 운전자 탑승여부는알수가없습니다 이래서 안내도될거같은데 이미냈는데 도저히 답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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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납부되었다고 해서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단속기관에 문의해보시고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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