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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둘기109
비범한비둘기10919.03.13

토지거래 개인간 계약 효력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토지를 매도 할려는데요

매도하는 토지가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다른 토지가 매도하는 토지 안쪽에 있는 맹지입니다.

현재는 가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요청하여 해당 가도로를 도로로 내달라고 요청해 놓았으며,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2년 안에 될듯)

그런데 토지를 매도하려는 상황에서 이 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측량을하여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하고 싶으나

매수가는 측량 및 기타 작업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바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지 전체를 넘기고 도로가 생기게 되면 자기가 보상금을 받고 길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거래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공증 받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만약 토지 매입자가 길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쪽에 있는 저희 땅은 맹지가 되어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간의 이런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확실히 보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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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장래의 특정한 상황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계약 역시 당사자간 협의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질문의 내용처럼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남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집행력을 갖춘 공증을 받는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수백장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언급하신 질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방법의 이행수단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을 얼마나 정치하게 구성하여 장래의 의무불이행 상황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방안을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이므로, 계약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단순한 계약사항이 아니라 장래의 이행을 법률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함께 고민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업무에 해당합니다. 가능하시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님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이행가능성이 담보된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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