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땅에 도로가 난다고 해서...
도로가 난다고 빨간 깃발어 꽂혀있었어요.
주말에 갔더니 4차선 도로 난다고
저의 밭에 측량이 되어 있었어요....
거절할 수는 없는건지.
도로가 난다면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보상 기준도 궁금합니다.
안 판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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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도로 계획 등에 따라 토지가 수용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고 법률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해당 도시 계획 등을 확인 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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