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계산중 양도시 기준시가 관련
토지수용이 전체 토지가 해당된것이 아니고 분할되어 수용되었는데, 계산시 분할된 토지는 공시지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모지번(분할 전 토지)100-1이고 분할된 토지는100-2로 모지번을 알고 있습니다.
모지번(분할 전 토지)100-1은 공시가격이 당해년도 까지 전부 공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지번의 취득시 기준시가(공시지가) 양도시 기준시가(공시지가)x수용면적으로 분할 수용된 100-2를 계산해도 무방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수용전 분할된 토지에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모지번) 지번의 기준시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할시점까지 수용되는 토지와 동일한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0-2가 100-1에서 분할된 토지라면 과거 100-1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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