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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미소짓게만드는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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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계산중 양도시 기준시가 관련

토지수용이 전체 토지가 해당된것이 아니고 분할되어 수용되었는데, 계산시 분할된 토지는 공시지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모지번(분할 전 토지)100-1이고 분할된 토지는100-2로 모지번을 알고 있습니다.

  • 모지번(분할 전 토지)100-1은 공시가격이 당해년도 까지 전부 공시 되어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모지번의 취득시 기준시가(공시지가) 양도시 기준시가(공시지가)x수용면적으로 분할 수용된 100-2를 계산해도 무방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기범 세무사

    김기범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수용전 분할된 토지에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모지번) 지번의 기준시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할시점까지 수용되는 토지와 동일한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0-2가 100-1에서 분할된 토지라면 과거 100-1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