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계산중 양도시 기준시가 관련
토지수용이 전체 토지가 해당된것이 아니고 분할되어 수용되었는데, 계산시 분할된 토지는 공시지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모지번(분할 전 토지)100-1이고 분할된 토지는100-2로 모지번을 알고 있습니다.
모지번(분할 전 토지)100-1은 공시가격이 당해년도 까지 전부 공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지번의 취득시 기준시가(공시지가) 양도시 기준시가(공시지가)x수용면적으로 분할 수용된 100-2를 계산해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