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미소짓게만드는셰퍼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서 작성법 중 문의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13호공익사업 토지수용으로 작성중에 모르는것이 제법 많아서 여쭙습니다. -신청인에 해당하는 내용에 1상호 2사업자등록번호 3대표자성명 4생년월일 5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에 저는 개인이니 3 4 5 만 적으면 될까요?-신청내용의 감면받으려는 세액중에 과세연도는 2025.01.01부터 2025.12.31로 표기하나요? 수용보상 양도받은 해 전부로-신청내용중 감면받으려는 세액중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액을 적는건가요? 산출세액인가요? 어떤것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양수인에 들어갈 서명은 안하고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계산중 양도시 기준시가 관련토지수용이 전체 토지가 해당된것이 아니고 분할되어 수용되었는데, 계산시 분할된 토지는 공시지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모지번(분할 전 토지)100-1이고 분할된 토지는100-2로 모지번을 알고 있습니다.모지번(분할 전 토지)100-1은 공시가격이 당해년도 까지 전부 공시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모지번의 취득시 기준시가(공시지가) 양도시 기준시가(공시지가)x수용면적으로 분할 수용된 100-2를 계산해도 무방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계산시 문의토지수용이 전체 토지가 해당된것이 아니고 분할되어 수용되었는데, 계산시 분할된 토지는 공시지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 분할전 토지의 공시지가x면적으로 계산해도 무방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관련 문의환산가액 계산식이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라고 나오는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공시지가가 아닌가요? 지나가다 실제로 양도한 금액이라고 얘기를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맞는걸까요?예를들어 양도가액이 백만원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천원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이천원인데,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백만원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이천원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 받을것을 밀려서 다음 년도에 받을 경우기타소득 관련하여 2024.11.30까지 일한것을 일부는 12월에 받았고 일부는 2025년에 받았는데, 세금신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텍스에서 신고 하려 보아도 나오는 내용은 2024년도 입금분만 나오는데, 일을 언제 했던 지급 받은 년월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장기 미납세대 가압류 진행비 부담안녕하세요 100가구도 안되는 오피스텔에 월세 임대차 계약하여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기미납세대 가압류 진행비를 관리비에 포함 시켜서 내라고 안내가 왔더라구요.이게 제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미납세대도 전부 상가 호실이던데 왜 세입자가 부담해야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쭙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월세 계약 후 만기 채우지 못하고 퇴실오피스텔 월세 계약 후 주거하다 다른 좋은곳으로 이사 할 기회가 생겨서 집주인에게 얘기 후 퇴실하여 현재는 다음 세입자도 구해진 상태며 현재 가계약을 하였고 11.16일에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12.1일날 입주 및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약일에 반환 받는게 맞지않나 라는 생각인데, 언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당초 집주인과 전화 통화시에는 중개 수수료 반은 부담하는거 아시죠? 와 같이 말하였는데 전화온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내는거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