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할건데요
5,000만원 최저인데 이 자본금을
사무실 보증금으로 비용처리가능한가요?
사무실 사용권 확보가 법인등록요건이라서...
설립도 하기 전에 이렇게 보증금 등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보증금은 자산으로 잡히는것이기 때문에 보증금금액과 나머지예금으로 5천만원이되면 자본금도 5천을 충족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계정입니다. 추후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