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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할수있다22.10.08

부동산중개법인 자본금을 사무실보증금으로 사용 가능여부

제목 그대로


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할건데요

5,000만원 최저인데 이 자본금을


사무실 보증금으로 비용처리가능한가요?

사무실 사용권 확보가 법인등록요건이라서...

설립도 하기 전에 이렇게 보증금 등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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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보증금은 자산으로 잡히는것이기 때문에 보증금금액과 나머지예금으로 5천만원이되면 자본금도 5천을 충족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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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계정입니다. 추후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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