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예전에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법정 최소 자본금을 5,000만원
이사이어야만 했으나, 현재는 상법이 개정되어 법인의 최소자본금 제도가 없어진 상태
임으로 법인 설립시 자본금에 대한 제안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법정 최소 자본금 제도는 없어졌으나 실무적으로 법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월분 임차료, 관리비, 1개월분의 급여 및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지급
수수료, 차량유지비 등의 자금이 있어야 법인 운영에 차질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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