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소득 상한이 지금보다 1500만원 높아졌다. 신혼부부 특례 전세대출 지원대상도 연 소득 7500만원까지로 역시 1500만원 상향된다.
주택 구매자금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주택 구매자금 대출 특례상품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전세자금에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특례상품의 지원 요건을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높인다"ㅡ 한계레 3월 29일자 보도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년도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할수 있고 해당 시기에 직장 입사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는 받은 연봉을 환산하여 적용할수 있고, 최근 퇴사를 한 경우는 이전 직장 연봉을 기준으로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은행을 통해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