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매매만 대출 가능하고 상속 증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무주택이 아니여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