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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23.04.06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합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합산 소득 규제가 완화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아파트가 내년에 준공이(2024년) 되면, 소득 합산은 (2023년) 기준으로 검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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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매매만 대출 가능하고 상속 증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무주택이 아니여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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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계레신문기사를 참조바랍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소득 상한이 지금보다 1500만원 높아졌다. 신혼부부 특례 전세대출 지원대상도 연 소득 7500만원까지로 역시 1500만원 상향된다.

    주택 구매자금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주택 구매자금 대출 특례상품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전세자금에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특례상품의 지원 요건을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높인다"ㅡ 한계레 3월 29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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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년도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할수 있고 해당 시기에 직장 입사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는 받은 연봉을 환산하여 적용할수 있고, 최근 퇴사를 한 경우는 이전 직장 연봉을 기준으로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은행을 통해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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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대출 실행 당시의 기준 입니다.

    즉 대출을 금융권에 실행 시 디딤돌 대출로 대출을 실행 할 당시의 부부 소득 합산을 기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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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신청 시 대출실행을 24년도에 할것이기 때문에 직전년도 즉 23년도 원천징수 기준으로 소득합산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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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실행 당시의 소득을 봅니다.

    디딤돌 대출은 잔금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24년도 소득을 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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