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이미 원천징수를 이행한 상황이고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3.3%이나 일시적인 강연료 등의 비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감안하여 8.8%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원천징수를 과소하게 납부한 것이고,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다시 납부하는 행정적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위의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소득을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