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원천세(근로,사업,기타,퇴직) 신고 후, 사업소득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이 끝난 후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려고 보니까 기타소득인데 사업소득으로 잘못신고한 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원천세 신고부터 잘못된건데, 어디서 어디까지 또 어떻게 고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