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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큰고래239
시뻘건큰고래23924.03.13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제출안내 이거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무신고했다고 과세자료금액 3천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 종합소득세 눌러서 확인해보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누르니 개인사업자가 이용할수없는 세목입니다라고 뜨더라구요.... 어떻게 확인할수있을까요? 또한 3천만원 소득잡힌거 이거 기한후신고하면 세금 안물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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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뭔가 세금신고 안된 부분이 있어보이는데, 그 부분은 세무사 등 찾아가셔서 확인 후 처리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 등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나온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음으로 해당 소득세 과세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귀속, 소득 발생처, 소득액,

    소득금액 등의 내용을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아이디가 아닌 개인으로 로그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나,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