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나온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음으로 해당 소득세 과세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귀속, 소득 발생처, 소득액,
소득금액 등의 내용을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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