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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요염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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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장건물 매각했습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지 취득가액 2,090,000,000원

건물 취득가액 1,189,115,670원

건물은 감가상각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분(건물)에 대해서만 발행을 했고 금액은 9억입니다.(부가세별도)

감가상각을 따로 하지 않아서 처분손실이 큰데 그대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건물분 양도가액과 건물분 취득가액의 차이만큼 처분손실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분은 계산서 발급 안하더라도 불이익없습니다.

    2.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가격과 장부가액 차액에 대해서 유형자산처분이익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