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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돼지141
산뜻한돼지14122.03.15

법인의 부동산 매각시 세무처리 방법?

법인 소유의 부동산(건물+토지)를 매매계약서상 1,100,000,000원에 매각했습니다.

건물매각분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태이고 공급가 389,642,174 부가세 38,964,217

나머지 금액이 토지 710,357,826원으로 판단되는데요...

현재 장부상으로는

건물 기초가액 404,157,071 상각누계액 60,623,559 전기말 장부가액 343,533,512 이고

토지 기초가액이 354,467,929 입니다

이때 회계처리 및 수입금액을 어떻게 잡아야될지 궁금합니다 ㅠㅠ

고정저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잡아야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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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법인의 매출이 아니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다만, 건물의 처분손익 계산시 전기말 장부가액이 아닌 처분시점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아래는 전기말 장부가액이 처분시점의 장부가액이라고 가정).

    (차) 감가상각누계액 60,623,559

    미수금 428,606,391

    (대) 건물 404,157,071

    부가가치세예수금 38,964,217

    유형자산처분이익 46,108,662

    (차) 미수금 710,357,826

    (차) 토지 354,467,929

    유형자산처분이익 355,88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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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에는 매매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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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 예금 1,100,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건물) 60,623,559

    (대) 건물 404,157,071, 토지 354,467,929, 부가가치세 예수금 38,964,217

    회계처리하시고 차변과 대변의 차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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