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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멋돼지138
뛰어난멋돼지13820.08.30

개인사업자 신규 업종등록에 대해서?

도소매업으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해보려 하는데 기존 오프라인 매장과 다른 주소로 진행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만 추가하고 따로 사업자등록증 만들지 않고 해도 되나요?

아님 다른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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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주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매장 명의과 다른(명의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등록할 경우,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되어 조세법처벌법상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 등기부등본 모두 제출해야하는 기관 또는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을 수 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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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별로 하는것으로서 사업장 2개가 주소지가 다르다면 각각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소라면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셔야될것으로 보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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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해 추가로 업종추가(사업자등록정정)를 하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추가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도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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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청 등 관할지자체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원 24사이트에서 하면 수월합니다.

    동일 품목을 취급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면 매입 경비 등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업종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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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추가(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기존 사업장 주소지와 별개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주소지에서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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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 중에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업종만 추가하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사업장이 별도인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셔도 되지만, 집이나 자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할 경우 세무서에서 실질사업여부 확인을 위한 실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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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통해 통시판매업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홈택스나 관할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정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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