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할지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전대차 계약을 통하여 공간을 분리하여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
2.현재 사업자등록번호에 업태 : 도소매 ,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을 추가하셔서 진행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조업 매출과 전자상거래소매업 매출을 구분하여 각각의 업종코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소매업을 추가해서 변경되는 세무사항으로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경비율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시 감면율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