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악한아비197
영악한아비197

현재 의류 제조업 개인 사업자 입니다.

현 사업장에서 인터넷쇼핑몰(의류) 판매도 해볼까 하는데 이럴경우 현 사업장에서 별도로 사업자를 낼수있는지(공간 분리가능)

아니면 현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종목 추가를 해서 하는게 좋은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노련한숲제비125
    노련한숲제비125

    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할지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전대차 계약을 통하여 공간을 분리하여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

    2.현재 사업자등록번호에 업태 : 도소매 ,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을 추가하셔서 진행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조업 매출과 전자상거래소매업 매출을 구분하여 각각의 업종코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소매업을 추가해서 변경되는 세무사항으로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경비율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시 감면율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 사업자등록중에 업태종목을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별도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로 하는 경우 하나의 장부로 신고해야하며, 사업자 추가시 각각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매출 및 매입을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분리해서 수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굳이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등록된 사업자와 동일한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업종과 업태를 추가하여 하셔도 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