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합의금을 올마를 요구해야할까요?
6월 12일에 초록불 보행중 우회전 차량에 바쳤습니다 한방병원 2주 진단 나왔고 1주 입원하고 아직까지 통원 치료중입디다 합의를 하잖말도없고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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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 한 후에 합의금 산출해 달라고 해서 적당한 금액이면
합의하면 됩니다.
1주일 입원을 한 경우 산출되는 금액은 약 80만원(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 정도이나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를 보게 되며 향후 치료비는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금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않는다면 합의없이 치룔르 이어나가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사고의 정도가 중요하실거같아요 입원하셨으면 1주일 휴업손해 통원에대한 기타손배금이랑 향후치료비까지 해서 합의진행하셔야해요. 금액은 딱 정해져있지는 않아요 해당사고에서 선생님이 피해본만큼 아픈정도만큼 납득이가실정도의 범위내에서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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