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차사고 합의금 액수가 궁금합니다
신호없는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2주 전치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일주일동안 입원해있는동안 무급이었고 사고 난지 한달조금 지났는데 여전히 통원치료중입니다.
현재 12대과실로 경찰에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선 급여대장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드리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합의를 보게된다면 액수가 어느정도 선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한달급여는 세금포함 230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입원시 100-200 정도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