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은 입주민이 이용하는 공용 부분이라고 하던데, 이런 아파트 공용 부분에 화분 등을 쌓아놓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이외에도 행정 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계단은 화재등의 사고시 신속히 대피하는 공간인데 그런곳에 화분등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치할 경우 소방법에 위배 됩니다.
상응한 벌금이 고지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