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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2.06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걸어놓은거 불법아닌가요?

아파트 베란다 창틀에 화분을 걸어서 키우더라고요.

혹시나 떨어지면 대형사고가 날거같은데요.

아파트 창틀에 화분 걸어놓은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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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중한날다람쥐151입니다.

    현행법에는 아파트 발코니에 돌출물을 설치할 때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단 화분 떨어지면 배상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진기한뱀107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건 화분은 법적 규제가 없기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수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죠.


  • 안녕하세요. 그리운미어캣229입니다.


    현 아파트 동대표 입니다.. 베란다에 물건을 거는 행위 자체가 불법 입니다. 화분 빨래 등등.. 특히 화분은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그냥 귀찮아서 쉬쉬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상 베란다에 무엇가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0입니다.

    베린다 창문에는 어떠한것도 걸거나 설치하면 안됩니다 에어콘 실외기도 설치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화분은

    조그마한해서 태풍이 잦은 우리나라에서 바닥에 떨어질우려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