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신기한악어68
신기한악어6823.01.07

교통사고 물피 미수선처리 견적을 어느곳에서 하면 좋을까요

저의 와이프 차량을 정차중에 뒷 차량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뒷범퍼가 조금 손상 되었는데 차량연식도 되고 해서 미수선 보상 받고 싶은데, 보험회사에서는 견적산출해서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견적을 낮게 산출할것 같은데, 제가 따로 공업사에서 견적을 산출해서 보험회사로 보내는 것이 더 낳을까요? 만약 제가 산출한것과 보험회사에서 산출한것이 차이가 있을때는 저는 보험회사에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제가 산출한것과 보험회사에서 산출한것이 차이가 있을때는 저는 보험회사에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 일단, 교통사고로 차량이 망실된 경우 원칙은 실제 수리가 되며,

    미수선수리비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견적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님이 견적을 발급받아 금액적으로 분쟁이 된다면, 보험사는 실제 수리로 보상할 수 도 있으니,

    실제 수리가 아닌 미수선수리비로 처리를 하실 예정이라면 가능하다면 보험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 처리는 결국 대물 담당자와 협의하여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에 납득이 안된다면 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렌트도 꼭 필요하며 여차하면 수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보통 견적의 70~80% 정도를 미수선으로 보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 견적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견적서 발급시 비용이 발생하니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미수선의 경우 견적서 금액을 모두 주지 않고 견적 금액에 일정 부분만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니 양 견적서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금액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