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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11.20

아파트 주차장에 경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경차구역이 있는데요.

경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인가요?

아니면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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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차구역은 주차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만든 공간입니다.

    여기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한다고 신고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파렴치한 인간이구나 하고 눈으로 욕을 한번 해주고 가면 됩니다. ㅎ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경차 주차구역은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벌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따로 신고를 할 대상은 아니고 경차구역은 아무래도 주차라인도 작고 공간도 좁아서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기 어렵지만 억지로 주차를 했다면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아파트 경차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됩니다. 신고할수있는방법은 없구요. 이것도 말이 많은것이 경차분들이 경차구역에 주차하는것을 싫어하시는분들이 많아요. 경자구역어 경차만 주차하고 넒은공간에 큰차량을 주차해야되는것이 맞는데 경차분들도 넒은곳에 주차하니 그렇게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경차주차장에 일반 차량을 주차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아서 큰차가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기막힌 사람 007 "정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차 가능은 합니다 만

    주민들한테 눈치가 많이 보일듯 합니다요^^


  • 안녕하세요. 얼음과자의전설입니다.

    법적으론 권고 사항이라 주차해도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내규에 경차구역에 주차하면 딱지 붙이는 내용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붙이겠지요.

    법적으론 주차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