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여성전용 주차장 경차전용 주차장이 표시가 있는데 경차전용 주차장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위반하여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차 전용주차장은 단순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려 차원의 공간이라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되나, 위반한다고 하여 별도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차전용이므로 경차가 아닌차는 주차를 하면 안되나,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단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처럼 과태료 부과안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