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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게 만드는 것
고등학생이고 클럽에서 츼미로 농구를 하는데 연습경기를 하다 상대방이 고의는 아니지만 발을 집어넣어 상대 발을 밟고 발목이 접질러서 발목에 수술을 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체육관에서의 보험와 상대방은 수술비나 입원비를 굳이 안 내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단체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 상대방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체육관도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한 상황이 아니라면 책임이 없구요.
고의적인 상해가 아닌 경기 중 벌어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부상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무서워서 운동 못하죠.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가 경기의 특성상 흔히 있을 수 있는 부상이라면 형사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례에 따라서 보다 더 정확한 답을 얻으시려면 법률 쪽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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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클럽에서는 예체능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태권도체육관의 경우에도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클럽측에 문의하셔서 보험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돈내고 클럽에 다니는데 수술을 했다면 실비보험은 클럽측에서 해야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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