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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베짱이107
근사한베짱이10721.11.22

농구하다가 상대편을 다치게 했을때 치료비를 물어 줘야 하나요?

동네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다가 실수로 상대편 선수 눈을 가격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후 이상있으면 저에게 진료비 청구한다고 전화번호를 받아갔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상대방 진료비를 제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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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동중 부상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권투나 태권도 같이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 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 내는 축구나 농구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는 참여하는 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아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동 경기에서 손해배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거친 플에이가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행위인지가 손해배상의 쟁점이 될 것 이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조사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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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농구 경기 중에 과실 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며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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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을 가격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서로간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전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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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운동경기중 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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