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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3.11.10

취미로 하는 운동 중에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일상배상책임)

고등학생이고 취미로 매주 농구클럽 가서 경기합니다

울애가 볼 잡는 과정에서 같이 운동하는 또래를 밀었는데 그만 손목골절 되어서 핀박는 수술을 했어요.

상대부모님은 극구 사양하셨지만,

제가 병원비는 책임지고 싶은데요.

아이가 갖고있는 일상배상책임에서 처리 가능한 경우인가요?


운동 중 사고는 보장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요ㅜ 일상배상책임에서 확실히 보장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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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황은 고의로 발생한 피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현재 질문자분께선 농구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일상배상책임이 적용되는지 여쭤보고 계십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에서는 고의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있는 사고이기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완전히 보장된다고 일단락 할 수는 없고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기준을 적용하기에 사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 중 사고에 대한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안전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 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접촉에 따른 경기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여부, 위험한 경기규칙이 있는 규칙의 성질과 위반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호인 사이의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 취미로 운동을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에서 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12.8. 선고2011다66849, 66856판결 등 참조)

    위의 판례에서 보았듯이 운동경기 중 선수들 간의 사고가 모두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선수의 과실, 규칙위반 정도,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은 일차적으로는 보장이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은 하는데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검토하신 다음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버튼을 통해 질문남겨주세요.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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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이냐 경기중 이냐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 집니다.

    운동이 아닌 경기, 시합인경우는 일배책에서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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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을 다치게한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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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해야 보상이 되는데 운동 중 사고에서

    일반적인 경기 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구공의 경합 과정에서 상대방을 민 행위가 농구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몸싸움이여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면 보상이 되지 않고 민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누가 보아도 반칙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고 내용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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