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황은 고의로 발생한 피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현재 질문자분께선 농구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일상배상책임이 적용되는지 여쭤보고 계십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에서는 고의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있는 사고이기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완전히 보장된다고 일단락 할 수는 없고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기준을 적용하기에 사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 중 사고에 대한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안전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 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접촉에 따른 경기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여부, 위험한 경기규칙이 있는 규칙의 성질과 위반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호인 사이의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 취미로 운동을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에서 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12.8. 선고2011다66849, 66856판결 등 참조)
위의 판례에서 보았듯이 운동경기 중 선수들 간의 사고가 모두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선수의 과실, 규칙위반 정도,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은 일차적으로는 보장이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은 하는데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검토하신 다음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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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