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믜무 가입 기간인 3년만 채우면 언제든지 해지하여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한다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반납하고 일반 계좌처럼 15.4%의 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납입한 원금(수익 제외) 번위 내에서는 의무 기간 중에도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혜택은 유지됩니다. 만기가 되었더라도 해지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지 후 받은 자금을 60일 이내 IRP나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