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직원의 부친상에 대한 용역비(인건비 등)의 지급주체가 누구인가요??
2020. 11. 02. 14:52
인력사무소를 통해 인력을 소개받고 일당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더라도,
용역업체에서 1회(/월)씩 세금계산서로 용역대금을 청구받은 후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인력 중 1명인 용역업체 직원이 A회사에 와서 11일을 근무하고 지난주 월요일에 부친상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용역업체에서는 부친상이라 주휴수당 등의 용역비를 A회사가 다 채워줘야 한다면서 용역비를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용역비(인건비, 주휴수당 등)의 지급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