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직원의 부친상에 대한 용역비(인건비 등)의 지급주체가 누구인가요??

2020. 11. 02. 14:52

인력사무소를 통해 인력을 소개받고 일당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더라도,

용역업체에서 1회(/월)씩 세금계산서로 용역대금을 청구받은 후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인력 중 1명인 용역업체 직원이 A회사에 와서 11일을 근무하고 지난주 월요일에 부친상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용역업체에서는 부친상이라 주휴수당 등의 용역비를 A회사가 다 채워줘야 한다면서 용역비를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용역비(인건비, 주휴수당 등)의 지급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사무소는 소개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사용자로서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금은 원래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나 인력사무소에 전달하여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인력사무소측이 임금 지급 행위를 대행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 11. 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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